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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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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관련 규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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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314 (<time datetime="1990-03-30">1990.03.30</time> 회신), "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0)
- 원 제목
-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 불가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