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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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2건 · 18/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53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854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개월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5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7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발행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가액은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8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각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9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0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조건은 증여와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 물납 신청세액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 기준을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3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67 초과 보유 주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초과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868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실이 없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9 담보 채권액 기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관련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느 날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3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5 신주발행 후 주당 가액은 어느 날 평가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6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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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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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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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 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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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1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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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 신주발행 후 1주당 가액의 기준일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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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3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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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4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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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식대금을 일시 대납하고 급료에서 공제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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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 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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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기간과 처분재산가액 산정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면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그보다 전이어도 전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 1995년 기준금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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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계산에 적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는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를 뜻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 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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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 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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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다.

890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891 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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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2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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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 운용소득 사용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 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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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이자세액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 임대차계약 재산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