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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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3년 또는 5년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 또는 5년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3년 또는 5년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62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7)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 중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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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