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3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2년 3월이다. 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따라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03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따라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992년 3월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4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9)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몇 년도 공지가를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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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