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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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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발행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가액은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후 1 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와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후 1 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424 심판결정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857 심판결정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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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09 (1996.12.18 회신),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46)
- 원 제목
-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