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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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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의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중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만 종전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2)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의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중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만 종전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2)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6조제2항제3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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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5 (1995.07.24 회신),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5)
- 원 제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