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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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여러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5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58)
원 제목
수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통산하여 2억이상 여부를 판단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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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