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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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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입니다.
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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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1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0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감정가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