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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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과정의 실권주 재배정 및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말함.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9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3)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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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