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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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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과정의 실권주 재배정 및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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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9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3)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