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액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식대금을 일시 대납하고 급료에서 공제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식대금을 당해 법인이 일시 대납하고 그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식대금을 당해 법인이 일시 대납하고 그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8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6)
원 제목
우리사주 조합의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