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양도하는 상황이다. 당사자 관계는 사위와 장인이다.

질의요지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위와 장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재산의 대가는 증여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39)
원 제목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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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