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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타인에게서 증여받았는지 확인하는 사안이다. 본인의 사업소득과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으로 소명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로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음.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원clr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기준과 본인 소득 및 차입금의 입증방법.
회답
1.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입증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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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36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1)
- 원 제목
- 자금출처조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