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2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6개월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208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5)
원 제목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6월 이내 판단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