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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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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령 동조 제9항 규정의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해 1월 1일 오전 0시를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요인의 발생 시기.
회답
상속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는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를 말합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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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99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02)
- 원 제목
-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