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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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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이 처분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와 과세가액 산입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이 예금이면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 호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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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1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6)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