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 46014-26회신일 1996.01.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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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6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차익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그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 46014-26 (1996.01.1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91)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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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