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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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으나 처분가액의 확인 여부가 문제되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의 기준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2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85)
원 제목
상속개시전 2년이내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 재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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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