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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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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도 등기접수일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기준일.
회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도 등기접수일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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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4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52)
- 원 제목
-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