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4회신일 1997.03.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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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7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양도할 때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50 심판결정
    1998.12.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0147 심판결정
    1997.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4038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4 (1997.03.27 회신),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1)
원 제목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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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