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6.03.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 46014-583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211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