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 재산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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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계약 재산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0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임대차계약 재산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48)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 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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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