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5회신일 1996.07.1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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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8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식은 본문에 적힌 상속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개임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이 매수하여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등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경우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개임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이 매수하여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등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5 (1996.07.18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3)
원 제목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의 매수기준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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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