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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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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평가액
본문(원문)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되는 것임.
다 음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평가액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1.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평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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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2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