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1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6,352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신규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53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54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로 사용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는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55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6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에 관해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1900 회신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57
소유자가 다른 사업용 토지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를 같은 사업에 쓸 때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가액과 수입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전체 토지와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58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59
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자와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60
인지세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기타 인지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1
과세문서 금액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기타 인지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일 후 증액할 때 추가 인지세 계산을 물었다.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액은 인지세법 제12조와 동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2
자동 연주보조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물품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악기에 접속해 사용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음원 없이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입력·저장한 뒤 출력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6,363
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기타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될 때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세액 상당액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관계증빙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6,36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동일 내용의 종전 회신인 재이01254-283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365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 건축법 1992.07.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6
담보용 지상권 설정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지상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면 임대 토지이나 등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67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광산 외 사업장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68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9
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인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판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기판과 케이스 등으로 분해된 상태도 완제품 취급 규정이 적용된다.
6,370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정차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인삼토닉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71
오존만 발생시키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를 흡입·방출하거나 먼지·세균 등을 제거하지 않고 오존으로 냄새만 제거해야 한다.
6,372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6,37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종료일에는 1993년 기준시가를, 개시일에는 1990년 01월 01일 지가를 적용한다.
6,37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75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6,376
제한구역 지정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77
건축물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78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9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80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81
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용작물이나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용작물 재배지와 대추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82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3
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것이다.
6,384
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종중 소유 농지는 농지에 관한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85
맞춤형 납품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계약서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경우에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사양에 따른 물품의 전속 납품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특정 사양의 물품만 제조·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6
추가 차용금증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융자금과 추가 융자금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해도 추가 증서가 5백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으로 추가 융자받고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7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이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임
기타 -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6호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88
결혼예식장 계약서에 얼마의 인지를 붙이는가?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함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에 첩부할 인지액을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개정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9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주류에 해당하나?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 원료로 사용되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알콜분 함유량은 95.0(V/V%)이나 주된 용도와 희석하여 내복하는 용법을 고려하였다.
6,390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기타 건축법 199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1
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
기타 - 1992.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1년 이내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92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규정된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93
공동주택 승강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님.
기타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자동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가감산 특례 적용 대상 건물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적용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394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한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원문은 개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95
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396
영상투사기 부품별 특별소비세 대상은 무엇인가?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며 필림머신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고정틀·렌즈와 필림머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크린과 고정틀은 과세되고 필림머신은 과세되지 않으며 렌즈는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렌즈가 영사기·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97
전원장치만 있는 가요반주기 나무박스도 과세되는가?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기 부품을 장착하도록 만든 전원연결장치가 있는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무박스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면 제조의제에 해당해 과세된다. 과세 전환 여부는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실제 장착했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398
수출대행자를 통해 주류를 수출하면 면세되나?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수출대행자를 수출자로 하여 수출할 때 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주세면제에 해당한다. 제조자가 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이다.
6,399
인삼원주 등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류인가?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등을 첨가한 주류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첨가한 제품은 규격위반 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6,400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