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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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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건이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2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본 질의건이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2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2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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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84 (1992.07.28 회신),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27)
- 원 제목
-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