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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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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광산 외 사업장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중 유휴 토지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해당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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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21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38)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