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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기 부품별 특별소비세 대상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스크린과 고정틀은 과세되고 필림머신은 과세되지 않으며 렌즈는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고정틀·렌즈와 필림머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크린과 고정틀은 과세되고 필림머신은 과세되지 않으며 렌즈는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렌즈가 영사기·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에는 조명기구,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 영상투사기용 렌즈 및 필림머신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며 필림머신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물품 중
가.
①
②
③
④ ⑧항의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102(‘1989.01.2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나. ⑥항의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에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다. ⑦항의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사용 필름의 폭이 16미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영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라. ⑤항의 『필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2, 1989.01.28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명기구는 재무부 소비22601-102(1989.01.28)를 참고합니다.
2.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3.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영사기·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물품입니다.
4. 필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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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19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영상투사기 부품별 특별소비세 대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40)
- 원 제목
-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 및 영상투사기용렌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