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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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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로 사용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는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로 사용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는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동일한 경계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차장 및 차고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
회답
개인 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은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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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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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77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45)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