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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장치만 있는 가요반주기 나무박스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무박스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면 제조의제에 해당해 과세된다.
가요반주기 부품을 장착하도록 만든 전원연결장치가 있는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무박스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면 제조의제에 해당해 과세된다. 과세 전환 여부는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실제 장착했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래방용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나무박스가 있다. 나무박스에는 전원연결장치만 갖춰져 있다.
질의요지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원연결장치가 있는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전원연결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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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20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전원장치만 있는 가요반주기 나무박스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41)
- 원 제목
- 가요반주기에 엠프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