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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1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 원료로 사용되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 원료로 사용되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알콜분 함유량은 95.0(V/V%)이나 주된 용도와 희석하여 내복하는 용법을 고려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견본품인 시베트 에탈올 틴크의 자료상 알콜분 함유량은 95.0(V/V%)이다.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 원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본문(원문)

본건 견본품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별첨참조 문헌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용법 : 1일에 동물품 0.02ml - 0.02ml를 희석하여 50ml 용량으로 내복)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건 견본품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별첨참조 문헌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용법 : 1일에 동물품 0.02ml - 0.02ml를 희석하여 50ml 용량으로 내복)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148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94)
원 제목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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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