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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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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용작물 재배지와 대추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특용작물이나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용작물 재배지와 대추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자의 주소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에서는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해 열매를 수확한다.

질의요지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소유자의 주소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이때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대추나무 식재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 소재지, 지목, 소유자 주소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이며,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3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68)
원 제목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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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