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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2006.03.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17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6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8.31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90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14 · 미확인 · 소비22642-1091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1회 인용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