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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2006.03.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17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6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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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31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90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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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7.14 · 미확인 · 소비22642-1091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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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