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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차용금증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1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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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차용금증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융자금과 추가 융자금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해도 추가 증서가 5백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융자금과 추가 융자금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해도 추가 증서가 5백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으로 추가 융자받고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 회원이 기존 융자금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융자받았다. 두 융자금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고,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5백만원 이하인 경우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융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받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 회원이 기존 융자금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이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152 (<time datetime="1992-07-24">1992.07.24</time> 회신), "추가 차용금증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98)
원 제목
차용금증서를 추가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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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