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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물품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비과세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될 때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세액 상당액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관계증빙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했다. 해당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어 경정결정하게 됐다.

질의요지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특별소비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관계증빙에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그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비과세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어 경정결정할 때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회답

특별소비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관계증빙에 명백한 경우 외에는 그 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4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4)
원 제목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시 과세표준 산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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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