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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주보조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 연주보조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악기에 접속해 사용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음원 없이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입력·저장한 뒤 출력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자체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를 접속해야 사용할 수 있다.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해 입력·저장한 후 출력한다.

질의요지

물품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물품 입 출력시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자체 음원이 없고 전자악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 입 출력시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89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자동 연주보조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5)
원 제목
자동 연주보조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