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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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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현금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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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09 (1992.07.31 회신), "인지세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07)
- 원 제목
-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