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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판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인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판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기판과 케이스 등으로 분해된 상태도 완제품 취급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기판을 부분품으로 취급하거나 기판·케이스 등으로 분해된 상태 또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인 기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70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45)
원 제목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