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담보용 지상권 설정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용 지상권 설정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상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면 임대 토지이나 등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지상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면 임대 토지이나 등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만을 해두고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만을 해두고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 설정계약 또는 금융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지상권 설정등기만 해둔 채 금융기관이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25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담보용 지상권 설정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40)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판정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