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과세문서 금액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10회신일 1992.07.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문서 금액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31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시행일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일 후 증액할 때 추가 인지세 계산을 물었다.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액은 인지세법 제12조와 동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행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 증액하여 변경하였다. 원문은 사례1과 사례2의 계산 결과를 구분해 제시한다.

질의요지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문 <사례1>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사례2>의 경우에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함.

정제 정리

질의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 증액한 경우 추가 납부할 인지세액.

회답

동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10 (1992.07.31 회신), "과세문서 금액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08)
원 제목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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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