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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원주 등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0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삼원주 등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액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된다.

위스키·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등을 첨가한 주류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첨가한 제품은 규격위반 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스키 또는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와 주정 등을 첨가해 수출용 인삼주를 제조한다. 별도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 이외의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 증류식소주 등을 1% 첨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 1 안)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 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위스키, 브랜디 원액이 함유된 인삼술의 주종판정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77, 1992.07.09

정제 정리

질의

위스키ㆍ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ㆍ주정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인삼주의 분류.

회답

(제 1 안)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 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위스키, 브랜디 원액이 함유된 인삼술의 주종판정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77, 1992.07.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077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인삼원주 등을 섞은 수출용 인삼주는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91)
원 제목
위스키, 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주정 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인삼주의 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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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