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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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부부가 보유한 국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를 묻는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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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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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가 붙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가진 개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기숙사로 쓰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뜻하고, 사원용 주택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상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과세 또는 비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며 재산세 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가진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정하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동일세대 판단방법을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를 1세대로 본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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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기준을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부세에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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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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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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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인이 건물을 소유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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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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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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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종합부동산세에서 같은 세대는 누구인가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동일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종합부동산세의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동일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6 부동산 물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로 본다.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국내 과세대상 주택을 합산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대 중인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시행령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종업원이 없어진 뒤 공실인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