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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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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종업원이 없어진 뒤 공실인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은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되었다. 별도 지역의 기숙사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 주거로 제공되지 않고 공실 상태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당해 기숙사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후 소속 종업원이 없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인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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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2007.02.05 회신), "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47)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