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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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2007.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1
-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2006.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2
-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2006.09.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주차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2006.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0371 · 2026.06.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751 · 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9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59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84 · 2026.04.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②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즉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37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511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