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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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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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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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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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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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문화예술장소로 무상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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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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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주업이 아닌 주차장·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육시설업·주차장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차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다. 여기서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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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항공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기 국제운송업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항공기 국제운송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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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차고용 토지는 언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용 토지가 법인세상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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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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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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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의 교육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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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건축물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과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건축물은 사용수익 가능한 완성 상태 등을 뜻하며 부동산은 지목과 무관하게 취득경위·용도·관리실태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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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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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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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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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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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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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주택판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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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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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과 직접 사용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직접 사용 면적은 임대사업용 외에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만 뜻한다.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면 직접 사용 비율은 각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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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도로로 나뉜 세 부동산의 기준면적은 따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와 건물 세 곳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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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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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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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개발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어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상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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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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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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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과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상환액은 누계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991.01.01 이전부터 겸업해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에는 부칙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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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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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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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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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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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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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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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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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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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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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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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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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목장용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장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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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운송사업용 부동산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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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특수관계자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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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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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소송 중인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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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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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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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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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유예기간 뒤 허가 제한기간도 비업무용에서 빠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경과 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신청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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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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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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