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9회신일 1993.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6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대상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책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

회답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대상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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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9 (1993.04.16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0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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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