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골프친목단체에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한 뒤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칙 동조제3항제6호라는목(골프장용부동산)의 규정에 의거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친목단체에게 당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당해 골프장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규칙 동조제3항제6호라목의“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골프친목단체로부터 받는 시설 이용대가의 성격 및 수입금액의 의미.

회답

1.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용 부동산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2. 골프친목단체로부터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4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9)
원 제목
골프장 영위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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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