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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과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건축물은 사용수익 가능한 완성 상태 등을 뜻하며 부동산은 지목과 무관하게 취득경위·용도·관리실태 등을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임야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사유와 실질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임야의 지목변경이 안된 사유, 실질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
2. 공부상 지목과 실질 사용이 다른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사용 및 관리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 2의 경우 당해 임야의 지목변경이 안 된 사유, 실질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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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4 (1993.06.03 회신), "건축물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75)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개념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