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부동산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의 교육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부동산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의 컴퓨터 교육장소로 제공하였다. 교육생 모집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책임은 다른 법인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의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등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고객 포함)에 대한 컴퓨터 교육장소로 제공하되 교육생 모집운영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보유 부동산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컴퓨터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등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고객 포함)에 대한 컴퓨터 교육장소로 제공하되 교육생 모집운영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0 (<time datetime="1993-06-04">1993.06.04</time> 회신),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0)
원 제목
법인소유 건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대여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