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3회신일 1993.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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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4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할인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3 (1993.06.24 회신),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8)
원 제목
판매 장려금의 손금귀속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