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2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60)
원 제목
운영중인 공장의 일부 폐쇄시 폐쇄 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